반응형 복지로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연령 요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됩니다.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213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이 기준이 다소 높아집니다.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2024.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