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었고, 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1,914,44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
2024. 7. 31.